갱단에 미성년자 끌어들이면 '최고 20년 형'
앞으로 미성년자를 조직 범죄단에 가입시키는 행위는 중범죄(felony)로 처벌된다.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6일 조직범죄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원 법안(SB 44)에 26일 서명했다. 이 법은 7월1일부터 발효된다. 이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갱단에 가입시킬 경우 5년에서 20년의 중형에 처해진다. 이 형량은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며 감형을 받을 수 없다. 또 갱단에 가입시킨 청소년이 17세 미만이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최소 형량을 10년으로 늘려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. 아울러 징역형 대신 1만~1만5000 달러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판사의 재량권을 없앴다. 이밖에 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재판일에 출두하지 않은 전력이 있을 경우 지금까지 현금 보석으로 석방해 줄 수 있는 판사재량권도 없앴다. 켐프 주지사는 서명 직후 “당신들(갱단)이 아이들의 뒤를 쫓으면, 우리가 당신들의 뒤를 쫓을 것”이라며 이 법이 갱단의 확산을 막고,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. 토머스 공 기자미성년자 갱단 조직범죄 행위 조직 범죄단 범죄 혐의